고객지원

자주묻는 질문

인력공급과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수의 장애인 복지관, 협회, 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일자리제공 협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에서 요청을 하시면 전반적인 절차를 위임 받아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채용 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8장 3항에 의거 중증장애인 1인 고용은 경증장애인 2인에 해당하는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합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초과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 혜택이 있습니다.

재택근로자의 종사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재택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무콘텐츠를 개발하여 직무지도 등을 통하여 원활한 근무가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희망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신규 직무 개발 및 적합한 장애인 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채용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의뢰기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무개발에서 장애인 채용 및 배치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며, 채용이 완료되면 의뢰시업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여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 부담하는 공과금으로 분류되어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합니다. 공과금 중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불이행 공과금으로 손근불산입 항목입니다. 종전에는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해석하였으나, 2018년 2월 발표된 예규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면 업무성과가 있나요?

채용 전 직무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실제 근무가 가능한 인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에 적합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확보하여 추천해 드립니다.

채용 후 이유없이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전담 사회복지사의 재택방문, 근무지 방문, 유선 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고충상담이나 건강상태, 주위환경 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후 사후관리에 자신이 없어요.

업무지원에서 유지관리, 퇴사관리까지의 전반적인 관리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업무지원, 근태관리, 계약관리,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1명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경우, 초과 고용한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1명만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개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장려금 신청주체는 사업주(법인)이므로 법인이 모든 사업장의 고용현황을 합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계약직 포함)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계약직 포함)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산정합니다.

6급 장애인근로자는 언제까지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나요?

2018년부터 발생하는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한시 지원(만 4년)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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